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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제작스토리 EARTH STOR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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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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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.

 

[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]
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 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이용할 수 없다.

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 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